정보/일상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

청니 2017. 1. 1. 19:17

 

안녕하세요. 정보저장소 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계산기 활용하는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퇴직을 하는경우 우리가 꼭 하는 고민이 퇴직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일단 네이버나 어느 포탈에서든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 내리다 보면 좌측에 조그맣게 퇴직금계산기가 보이실 겁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클릭 해 줍니다.

 

 

 

 

 

퇴직금계산기를 누르시면 바로가기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하단의 퇴직금계산기를 다시 클릭하시면 퇴직금계산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번거러우신 분들은 일단 퇴직금계산기 하단의 퇴직금 계산기 링크를 따로 띄우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계산기의 메인화면입니다.

이 곳에서 본인의 퇴직금을 확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하시고 바로 우측의 [평균임금계산기]를 클릭하면

 총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 만약 표시된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으시다면 그 수 만큼 마이너스 시키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란을 채우셔야 합니다.

세전 금액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수정이 필요 한 일수는 본인이 직접 수정 하시면 됩니다.

각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 합니다.

 

다음 하단에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각각 기입합니다.

 

기입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1일 평균임금에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퇴직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 회사내규등에따라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결과는 [엑셀로 결과보기]버튼을 활용하여 엑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퇴직금계산 예제입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제를 확인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방법 계산기 활용한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관련된 질문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 방명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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