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시급 안내
2017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안내
안녕하세요. 정보저장소 입니다.
2017년 정유년부터는 최저시급 변동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작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원 이였습니다.
올해 2017년의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6년도보다 7.3%(440원) 인상된 임금 입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사진출처 : 고용노동부)
위의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3,500원 받아가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1시간에 6,470원 받을 수 있는 날이 왔네요.
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시급 인상에 별 다른 체감은 없을 것 같네요.
이런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러분이 아르바이트하시는 편의점, PC방,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안 6,470원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라고 합니다.
현재 2017년이 되었는데도 최저시급 6,470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장님께 강력하게 항의 하십시오.
이렇게 책정된 최저시급 6,470원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760원 입니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할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1,352,230원 입니다.
여러분 모두 2017년에 새로 바뀐 최저시급, 최저임금 확인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안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